지방정부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보장체계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실효적으로 인권이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다듬고 인권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나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인권적 가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단순히 그 지역만이 아닌 우리 사회전체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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