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내실화 방안을 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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