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폐쇄 함부로 못한다…금융위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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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함부로 못한다…금융위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 확정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하 내실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내실화 방안을 보면 점포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절차가 강화되고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확대되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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