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을 통해 "재단은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족 2명에게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 업무를 시작했다"며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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