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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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3년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엉터리.말도 안 된다.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B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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