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막대로 찔러 장기를 파열시키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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