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뱃사공은 이날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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