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탈 때마다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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