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석한 C씨는 "수감 생활이 끝나면 A씨와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B양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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