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매한 여성…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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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필로폰 판매한 여성… 징역 2년6개월 선고

17세 여학생에게 수차례 필로폰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22일 A씨가 미성년자인 B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3회 투약분을 판매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 재판은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대마)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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