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제주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의 선고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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