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치료' 핑계로 20여명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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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치료' 핑계로 20여명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 수십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려운 문제나 고민을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처지를 악용해 속였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하고 사기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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