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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