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말썽”…공정위, 구글 플레이 과징금 4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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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말썽”…공정위, 구글 플레이 과징금 4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하 구글플레이)’에 대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면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OS시장의 지배적 입장을 이용해 각 게임의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시키려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구글플레이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앱마켓이 가진 위치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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