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안은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 추진돼야 하며 선거 때 등장하는 무분별한 급여 인상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12일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 현재 수준만큼 받고(소득대체율 40%) 더 내는(보험료율 15%로 인상)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65세 노인의 50∼60%) ▲ 더 많이 받고(50%)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국민연금과 부조형 기초연금(65세 노인의 30∼40%) ▲ 더 안 내고(보험료율 9% 유지) 지금보다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 (준)보편적 기초연금(65세 노인의 80∼100%) 등의 조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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