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과 공격성 등 재범의 위험도 농후하다"며 "사인이 중하고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