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조치사항 기록보존 기간을 현재의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면서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종합대책과 관련,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