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다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재정준칙의 한계선 없이 예타 기준만 완화할 경우,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 법안을 제쳐두고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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