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골프장의 운영계약을 둘러싸고 울진군과 민간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울진군 손을 들어줬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울진마린CC 골프장 수탁업체인 비앤지가 청구한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비앤지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울진군이 공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공정률이 90%인 만큼 소송보다는 적절한 협의점을 찾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계약해지 결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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