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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