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구형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