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6억원을 빼돌려 서울 소재 개인 아파트 매입에 쓴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8월 A씨가 소집한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됐고 교회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해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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