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탈북 여성들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100여 차례 넘게 성폭행한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A씨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13년 2월 6일 오후 3시께 중국 산둥성 탈북 브로커의 집에 머물고 있던 B(23·여)씨를 지린성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3년만 열심히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음란 채팅을 시키는 등 2017년 4월 23일까지 B씨 등 10∼20대 여성 3명을 데려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음란 화상채팅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