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촬영, 단톡방 공유'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징역 1년6월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여성 신체 촬영, 단톡방 공유'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징역 1년6월 구형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DBC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