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본명 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 선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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