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를 둔기로 때려 죽인 아들..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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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를 둔기로 때려 죽인 아들..檢 징역 20년 구형

지난해 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0년과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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