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수행비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와 태국 등지에서 도피행각을 벌일 당시 은신처를 마련하고 국내에서 음식을 조달받아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지속해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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