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불법 촬영 및 유포를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부분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이를 게시했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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