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절에 어머니 살해 40대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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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절에 어머니 살해 40대 아들에 징역 20년 구형

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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