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61)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판결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명품 몰수,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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