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액이 차용금·선물에 해당한다며 알선과 수수한 금품사이의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 지위 이용해 정치자금과 공공기관 알선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일부 알선행위를 실행하기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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