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자던 사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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