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6억원을 가로채 서울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개월간 교회 명의로 된 계좌에서 5억9천여만원을 빼내 서울 동작구에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 2020년 8월 열린 교회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사택 사드리기' 결의가 통과돼 절차에 따라 매수한 아파트"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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