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이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추진기구 설치·운영 건의안’에는 의회사무처에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공약과 관련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행정적 지원이 불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원으로만 구성된 공약 추진단 등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의회사무처가 지방의원의 공약 추진단 등을 구성하거나 지방의원의 개별 선거 공약이 포함된 사항을 추진·관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법제처에서도 조례의 입안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것은 사무처의 사무로 볼 수 있으나 선거 공약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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