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녹색당 당원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4㎞ 구간을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2018년 8월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당원 등은 2021년 12월 "비자림로 확장·포장 사업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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