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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