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기한을 이달 말에서 오는 7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또 현재 시중(45%) 및 지방(60%) 은행에 대해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이하 중기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 시중은행(45%) 및 지방은행(60%)에 적용되는 중기비율을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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