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30개 판매점에 대해 총 1억10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팩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