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일 수익 창출"…라비 밝힌 '해서는 안 될 선택' 경위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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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일 수익 창출"…라비 밝힌 '해서는 안 될 선택' 경위 (엑's 현장)[종합]

이날 재판에는 라비를 비롯해 같은 소속사 래퍼이자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그리고 라비의 기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씨를 비롯해 공무원 5인, 사회복무요원 송씨 등 9명이 재판에 섰다.

라비는 "기존 앓던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고, 더이상 복무 연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코로나로 인해 계약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다.그 상태로 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상태였다.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있기에,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제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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