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지겨워"…집에 불 질러 父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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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지겨워"…집에 불 질러 父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 7년

잔소리가 지겹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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