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 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 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뒤 실제로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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