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원’ 내고 무임승차 30회…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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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1원’ 내고 무임승차 30회…20대 구속기소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해놓고 ‘1원’이나 ‘100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약 1년간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 의정부, 구리, 남양주시 등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모바일뱅킹 이체 화면의 ‘송금 금액’ 란이 아닌 ‘보내는 사람’ 란에 택시요금 액수를 입력해 택시기사에게 보여준 뒤 실제로 소액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택시를 타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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