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4개월차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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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4개월차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임용 4개월 차 소방관이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가해 소방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피해자 B 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둔기로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비키라면서 아무 이유 없이 B 소방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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