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까진데 1200만원 선고…비상상고로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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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까진데 1200만원 선고…비상상고로 바로잡아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1심에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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