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초임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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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한 초임 소방관…가해자 징역 1년 6월

상관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천소방서 초임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가해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이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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