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했다"는 이유로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2심서 감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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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했다"는 이유로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2심서 감형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형이 유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B(63)씨도 2심에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심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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