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검이 춘천지법과 춘천시 석사동 부지로의 동반 이전 사업이 무산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석 다툼'은 사실이 아니라고 10일 해명했다.
2020년 춘천시, 춘천지법과 3자 간 업무협약(MOU)을 맺을 때는 조감도 상 고저 차 발생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지만, 협약 이후 실측하는 과정에서 고저 차가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사 이전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하다가 사업이 무산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 법원과 지속해서 협의해왔을 뿐 자리 변경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