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혐의로 재판부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50대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10일 상습적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 이행을 회피한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종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구속 수감된 A씨는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선고하면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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