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전자발찌' 의미 모르고 결혼한 탈북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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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자발찌' 의미 모르고 결혼한 탈북女

탈북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이겼다.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발에 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여성은 발찌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했다.

최 판사는 “B씨는 혼인 신고 당시 A씨에게 자신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 강도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B씨의 범죄 경력은 A씨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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