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내어 이겼다.
남편은 결혼 당시부터 발에 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여성은 발찌의 의미를 모르고 결혼했다.
최 판사는 “B씨는 혼인 신고 당시 A씨에게 자신이 부녀자를 강제추행하고 강도강간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B씨의 범죄 경력은 A씨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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