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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