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A씨에 대해 조현병과 심각한 행동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로 진단했다"며 "범행 직전까지 일반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한 점, 증상이 호전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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