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같은 달 5일 오후 8시께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나 아내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4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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