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남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절도)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 주택 야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3대의 문을 열고 현금 15만4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차 시에는 항상 문을 잠그는 등 범죄 피해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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