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 중 5곳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47개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4월3주부터 추가적인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자료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한 뒤 지난 2월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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